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위로금과 함께 고용보험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련이 있나요? 이것이 어떤 혜택 또는 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의가 뭔지 알고 싶어요.
1.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협조해준다는 뜻이 아닐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