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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까마귀88
기막힌까마귀8821.10.13

퇴직시 회사가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회사가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위로금과 함께 고용보험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련이 있나요? 이것이 어떤 혜택 또는 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의가 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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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원래 4대보험의 일종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이를 다른 사유(계약만료 등)로 퇴사처리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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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회사가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희망퇴직은 원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특별히 뭘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생색내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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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아마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록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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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고용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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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위로금과 함께 고용보험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련이 있나요? 이것이 어떤 혜택 또는 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의가 뭔지 알고 싶어요.

    1.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협조해준다는 뜻이 아닐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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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맥락 상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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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실업급여에 영향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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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련이 있나요? 이것이 어떤 혜택 또는 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의가 뭔지 알고 싶어요.

    위 말의 문맥상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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