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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벌139
파란벌139
22.10.17

해외에 장기 거주중인 한인(비거주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경우 적용 받는 세무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베트남을 생각중입니다.)에 오랫동안 거주 중인 한인(세무법상 비거주자)을 대상으로 프리랜서 계약(인적용역소득)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국내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저희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세법과 세율이 궁금하고, (ex. 기타소득 + 지방세 22%)
2. 국내 법인이 해외(베트남)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을 받은 분이 따로 베트남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해외에 입국한지 183일이 안된 시점(세무법상 국내 거주자)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나중에 소득신고 시 비거주자로 될 경우 거주자로서 국내에만 세금신고를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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