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후임에게 모욕 및 명예훼손을 당하고 존대를 받지 못함
22.12.11일에 저의 후임이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명예훼손을 하였고, 그 와중에 존대해야 함을 무시하고 반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후임친구가 부대 내에서 맡은 제봉일을 하는 직책을 수행하였는데, 제가 저의 옷을 맡기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임병사와 저는 사이가 안 좋았고, 후임병사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저의 옷 수선을 거절하였고, 본인은 이 행위에 대해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적인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하였고, 그게 싫다면 본인의 옷 수선을 거절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후 잠시 시간이 지나고 선임들이 사는 저의 방에 들어와서 모욕적인 언사와 명예훼손하는 발언들을 했으며, 저는 그에 맞서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본인의 잘못을 꼬집었습니다. 새끼, 추하다, 자존심도 없다. 누구한테 빌붙어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등등의 언사를 진행하고 제가 선임으로서 반말하지 말아라고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였고 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방에 있는 다른 두 친구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에 나가라고 하였지만 그 후 본인의 분이 풀리는 3분에서 5분정도의 시간동안 비슷한 어조의 비아냥을 하고 끝에는 나갔습니다. 부대 특성상 병사간 생활관에서 이런 사건을 대부분의 병사가 알게 되었고, 저는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모욕 등의 언사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전역이 3일밖에 남지 않아서 어쩔거냐 내가 반말해도 뭐 어떡할거냐 때릴거냐 등의 언사로 도발하였고, 이제 전역이 2일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 지 변호사님에게 자문 구하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임 친구는 4개월 정도 후에 전역하는 군인 신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헌변대에 상관모욕죄 등 혐의를 들어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지는 선택을 하실 부분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신분이라면 군경찰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전역이 2일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면 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전역 이후에 군경찰에 출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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