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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뜸부기264
대담한뜸부기26423.02.19

퇴직 시 사직서 제출 기한 및 잔여연차소진 등?

안녕하세요. 3월말에 7년여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유는 이직인데요.

이직 하는 회사 입사일이 4월 초여서 바로 다음달인 3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15개 남았어요.


보통 퇴사 1달 전에는 이야기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마지막 출근을 3월 10일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퇴사의사를 밝기는 시기가 벌써 늦은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기업이라서 인사팀에서 태클을 걸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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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한달전에 제출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지만(사직효력, 인수인계 문제등),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반드시 사용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 회사에 30일 전에 의사를 표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하는 회사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기는 하셔야 하지만

    통상 1개월 전에 이야기하라고는 합니다.

    다만, 당시 업무량이나 인력대체 등에 따라

    충분히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가급적 이른 시기에 이야기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인수인계 등 불가피하면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잔여 기간 출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서 10일까지만 출근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하는 부분에 대해 인사팀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사시 연차소진은 근로자와의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협의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1개월 정도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직서가 반려된다 할지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