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 회사에 30일 전에 의사를 표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하는 회사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