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린이집에 동일한 업무로 2명을 24년 3월에 채용 하여 정신이 없어 근무 10일 경과후 2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혀고 하는데 1명은 완료 했으나 다른 1명이 처우가 안좋다 , 휴게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서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근태도 좋지못함)
노동청에 전화했을때 일단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해고를 하던지 하라고 하는데 계속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힘들다면
근로자가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조건을 알고 입사하고 근로를 시작한 것이 아닌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거부한 것을 증빙으로 남겨 두시며
권고사직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을 체결을 끝까지 거부한 때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녹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우선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취업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고 이미 위법한 상태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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