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사처리 전 알바해서 소득잡히면
공무원 퇴사처리가 8.1자로 되었는데
그 전에 쭉 휴가 사용하고
7.27자로 알바하고 8.10에 근로소득이 잡히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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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퇴사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투잡은 징계사유입니다만 퇴사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무원 재직 당시 일을 한 것이 되므로 충분히 겸직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미 퇴사처리 이후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므로 7.27 알바도 금지될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하루에 해당하고 퇴사 후에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8.1.자로 퇴사처리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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