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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게논107
짓굳은게논107
22.07.04

군입대 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실수수습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1년이라는 기간에 군입대 전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제 인사카드 상의 경력사항입니다.

2019.8.27 임용 전 실무수습으로 입사

2019.10.10 임용 전 실무수습해제 (군입대)

2021.8.11 임용 전 실무수습으로 복직

군입대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면 근속기간이 도합 1년을 넘어가고 포함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총무과에서는 주지 않으려 하니 전문가분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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