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므로 군입대 전 실무수습기간도 퇴직수당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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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군 입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군 입대 전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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