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짓굳은게논107
짓굳은게논10722.07.04

군입대 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실수수습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1년이라는 기간에 군입대 전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제 인사카드 상의 경력사항입니다.

2019.8.27 임용 전 실무수습으로 입사

2019.10.10 임용 전 실무수습해제 (군입대)

2021.8.11 임용 전 실무수습으로 복직

군입대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면 근속기간이 도합 1년을 넘어가고 포함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총무과에서는 주지 않으려 하니 전문가분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 92다41986, 1993.5.25). 반면에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승진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외의 부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연수에 산입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군대 입대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승진에 대하여 합산되도록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따로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제외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복무 이전 실무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공무원 연금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동안 매월 납무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당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월수 만큼 계산하여 일시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노동법 적용 제외자이므로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군입대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면 근속기간이 도합 1년을 넘어가고 포함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력인정된다면 퇴직금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므로 군입대 전 실무수습기간도 퇴직수당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군 입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군 입대 전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