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께서 연차를 다 소진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결근 1일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금 삭감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1일치 급여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 따라서는 주휴수당은 지급하거나 내년도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며,
1주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한 날과 별개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으며, 해당 결근일에 대한 임금 공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한 날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써서 개인적사유로 무단으로 결근을 1일을 하였다면 임금삭감과 해당주의 주휴수당 미발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여 휴가가 아니라 결근을 하였다면 임금 삭감 및 주휴수당 미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무단결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회사의 승인으로 휴가를 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이 된다면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사유를 회사에 미리 통보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은 아닌 유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든 유계결근이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으로 인하여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