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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꿀벌42
소탈한꿀벌4222.12.07

연차소진하였을 경우에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직원분께서 연차를 다 소진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결근 1일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금 삭감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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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1일치 급여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 따라서는 주휴수당은 지급하거나 내년도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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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며,

    1주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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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한 날과 별개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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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께서 연차를 다 소진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결근 1일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금 삭감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으며, 해당 결근일에 대한 임금 공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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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한 날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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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를 다 써서 개인적사유로 무단으로 결근을 1일을 하였다면 임금삭감과 해당주의 주휴수당 미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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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여 휴가가 아니라 결근을 하였다면 임금 삭감 및 주휴수당 미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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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무단결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회사의 승인으로 휴가를 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이 된다면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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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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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사유를 회사에 미리 통보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은 아닌 유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든 유계결근이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으로 인하여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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