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직원이 본인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휴가를 내고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하고있구요.
근데 무분별하게 무급휴가를 쓰는 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의 무급휴가를 거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사업장 내에서의 약정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사규에 의하여 정해지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