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급휴가 거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한 직원이 본인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휴가를 내고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하고있구요.
근데 무분별하게 무급휴가를 쓰는 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의 무급휴가를 거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부여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임의로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무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의 규정에 무급휴가가 없다면 재량에 따라 무급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허용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상 규정에 의해야 하며 별도 규정이 없을시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직원이 본인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휴가를 내고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하고있구요.
근데 무분별하게 무급휴가를 쓰는 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의 무급휴가를 거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사업장 내에서의 약정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사규에 의하여 정해지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별도의 규정이나 회사의 승인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무급휴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