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지급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임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