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보험과 3.3% 그리고 입사일 변경
지난달까지만 해도 3.3% 소득세를 가지고 갔는데
이번달부터 월급에서 고용보험만 나가요
그리고 월급 명세서에 입사일이 고용보험을 가지고 간 달로 바껴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또 입사일이 퇴직금에 영향을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지급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임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만 원천징수가 된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고 고용보험만 나간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회사 측에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하고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간혹 세금이나 보험료를 떼고 신고안하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