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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뿔영양182
고운뿔영양18224.04.04

1년 퇴직금 세금 3.3%인가요?

2023.03.03-2024.03.15 퇴사로 세전 210만원으로 협의했는데요

* 퇴사전 3달 210만원 ,

* 월급 210(3.3%공제),

* 추가수당이나 등등은 없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3.3% 공제한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해서 원래 받아야할 세금을 뗀 세후 퇴직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제 퇴직금 조건에선 세금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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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3.3% 공제한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해서 원래 받아야할 세금을 뗀 세후 퇴직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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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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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를 공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3.3%만 공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세도 매월 공제 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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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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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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