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없는 곳에서의 인사사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질문과 같이 인도가 없고 가운데 펜스가 쳐져있는 왕복4차선 국도에서 사람이 도로에 나타나서 운행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슷한 사고의 판례에서 최근에는 펜스마저 넘어오는 사람까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발견이 용이한 낮이라던가 밤이라도 주변이 밝은 경우에는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등을 따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발견하고 운전자가 인식하고 제동을 하는 거리와 제동 장치를 발동하고도 진행되는 거리등을 보아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져 유, 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실이 있다면 단순 부상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상대방이 중상해나 사망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인도가 없고 가운데 펜스가 쳐져있는 왕복4차선 국도에서 사람이 도로에 나타나서 운행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인도가 없고 펜스가 쳐져 있는 일반 국도라고 하셨는데, 해당 도로를 보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람의 보행이 불가한 전용도로가 아님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사람이 우측에서 보행중 사고인지? 도로 중앙에서 보행중이였는지? 도로를 횡단중 사고인지에 따라 사고발생시각이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따라, 보행인이 혼자였는지? 두명이상이였는지에 따라, 보행인이 어린이인지? 노인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과실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만약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나요???
만약, 보행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사고로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또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피해자측과 합의여부,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이 질문상으론 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도로사정과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경우엔 간혹 면제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가 없다고 해서 도로로 사람이 지나다녀서는 안됩니다.
사고가 날 경우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 조사를 해야 과실 산정이 될 듯 합니다.
만약 행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 사고로 형사 처벌되며 사고 상황,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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