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인도가 없고 가운데 펜스가 쳐져있는 왕복4차선 국도에서 사람이 도로에 나타나서 운행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인도가 없고 펜스가 쳐져 있는 일반 국도라고 하셨는데, 해당 도로를 보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람의 보행이 불가한 전용도로가 아님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사람이 우측에서 보행중 사고인지? 도로 중앙에서 보행중이였는지? 도로를 횡단중 사고인지에 따라 사고발생시각이 주간인지 야간인지에 따라, 보행인이 혼자였는지? 두명이상이였는지에 따라, 보행인이 어린이인지? 노인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과실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만약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나요???
만약, 보행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사고로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또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피해자측과 합의여부,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