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이면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추돌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좌회전 하는 승합 차량의 운전석 빽미러 부분과 충돌한 보행자가 바닥에 쓰러져 중상을 입었을 경우 운전자 처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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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량 운전자가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며 상대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추가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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