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크게 쟁점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 4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보고 답변을 하고
이후 재판기일이 잡히는데 또 시간이 한달이상은 소요됩니다.
재판이 1회 기일에 종결되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두달 뒤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고
재판이 종결된 뒤에 선고까지도 다시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최소 4개월부터 1년까지도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