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대부업체 대출했을때 보증인으로 이름써도 나중에 영향이 가지 않을거라고 해서 서명하고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원금조차도 못 갚은 상태에 이르러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후 이자만 갚았던 상황이었다가 몇개월 미납이 되면서 당시 대출했던 대부업체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에게도 독촉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보증인인 저에게 아무 영향이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화가 나서 전화상으로 갚을거면 제대로 갚으라고 얘기를 했었고 카톡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물어봤더니 되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못할 망정 본인이 빚 갚겠다는데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냐며 극단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 협박죄로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