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몸으로 갚으라고 제안하는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갚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 몸으로 갚으라고 제안하는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저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고 제가 피해 보상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에서 몸으로 갚는건 어떻냐고 제안했고, 그 사람이 수락 후 만남 약속을 잡았다가 전날 상대방이 거절했습니다. 혹시 제가 피해보상 소송을 했을때 제게 불이익이나 역으로 소송을 당할 일이 있나요? 강요 등은 없었고 상대의 동의를 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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