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용은 고소가 성립되는건가요?
제가 친구에게돈을 빌려줬는데 계속미루고해서 제3자에게 친구 부모님 전화번호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돈 갚으라고 새벽에 연락을 하였는데 이것들을 고소 한다고 저에게 합의금을 오히려 달라하더군요 위에내용은 제가고소 당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역으로 저친구에게 고소 할수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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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부모님의 연락처를 물어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를 할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채무의 존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말하는 행위 또한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 등은 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고소를 하겠으니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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