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에게돈을 빌려줬는데 계속미루고해서 제3자에게 친구 부모님 전화번호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돈 갚으라고 새벽에 연락을 하였는데 이것들을 고소 한다고 저에게 합의금을 오히려 달라하더군요 위에내용은 제가고소 당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역으로 저친구에게 고소 할수있는게 있나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채무의 존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말하는 행위 또한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 등은 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고소를 하겠으니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