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곳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한곳이 근로계약 만료로 실직이 되었는데 현재 다른 한곳이 근무중이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두곳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한곳이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로계약 만료로 실직이 되었는데 현재 다른 한곳이 비상근사외이사로 재직중(월급여받고 근로자성불인정으로 고용보험미가입)이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곳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한 곳을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에 있다면 실직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