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일이 공휴일인데 상실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종료일이 2025.10.06 (월/추석) 인데
2025.10.06-2025.10.09일까지 공휴일인데
상실일은 언제로 하는게 맞나요??
휴직 종료일 7일로 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10월 6일이면 10월 7일부터 복직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자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는 질문자가 설정한 일자가 퇴사일자가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25.10.6일까지인 경우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퇴사일자(상실일자)는 2025.10.7이 되는 것이고
육아휴직 종료 + 추석 유급휴일 휴무 후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2025.10.10이 퇴사일자(상실일자)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사한 날이 될 수 있으므로, 10월 6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0월 7일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