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출을 받고 오피스텔 전세로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 연장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전세중도해지를 하려고해서 집주인분께 통보는 드렸고, 현재 부동산에도 매물이 올라가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왔을때부터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전세계약 중간에 나오는것이기때문에 별도 해지계약서라던지 서류를 작성해야될게 있을까요?
저는 세입자가 나타나면 집주인분께 복비드리고,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면 제가 중기청 대출 갚으면 끝나는 걸까요?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제가 해야될 순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