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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알림이 오더군요.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발급은 한 쪽만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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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그러한 알림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의제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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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느 한쪽만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복하여 받을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