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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뻐꾸기90
날씬한뻐꾸기9023.03.25

연말정산에서 실비청구를 나중에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올해 연말정산 처리할 때 의료비가 3퍼가 넘어서 공제에 포함되었는데 그만큼 실비청구한 것도 많아서 공제금액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의료비가 3퍼가 안 넘을 것 같아서 아예 공제될 것이 없는데 내년에 실비청구를 했더라면 더 이득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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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실비는 지급받은 과세연도에 공제하는것이 아닌 의료비에 대응하여 차감되어져야합니다.

    만약 22년도에 의료비공제를 받은 치료에 대해 23년에 실비를 받은 경우 22년도 연말정산을 수정하는것이 정석이고 반영을 하지않은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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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발생한 의료비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이후에 의료실비청구를 하여 실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의료비 공제 받은 금액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추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실비청구를 나중에 해도 결과는 같으며, 다시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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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비청구는 원칙 빼줘야하는 사항이니 귀속을 바꿔서 처리하시는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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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의료비 중 실비가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 과세기간(1.1~12.31) 이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공제의 일부가 추징됩니다.


    한편,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비교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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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실비청구한 금액만큼 의료비 공제에서 빠지는데, 어차피 안빠지더라도 3%가 안넘을것 같으면

    다 실비청구하는게 이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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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부터 당해 진찰 및 진료에 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액를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연도 의료비에 대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거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싱고/납부를 하면서 의료비세액

    공제 세액을 감액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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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실비청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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