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연말정산 처리할 때 의료비가 3퍼가 넘어서 공제에 포함되었는데 그만큼 실비청구한 것도 많아서 공제금액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의료비가 3퍼가 안 넘을 것 같아서 아예 공제될 것이 없는데 내년에 실비청구를 했더라면 더 이득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