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부터 당해 진찰 및 진료에 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액를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연도 의료비에 대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거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싱고/납부를 하면서 의료비세액
공제 세액을 감액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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