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당일날 계약금 지불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서울에 자취방을 계약했는데 계약금 잔금처리 후 전입하는 날이 내일인 6월 8일입니다.
잔금처리전인데 자정 넘어간 후에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임차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권리인 대항력 과 우선 변제 권을 갖추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마친 후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점유)하고 전입 신고를 마친다면 대항력 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도 있습니다. 즉 법으로는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와 전입 신고 만으로도 대항 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분 께 서 자정 이후에 미리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는데, 내일(6월8일)이 잔금 및 입주 예정이시라면 엄밀히 말해 전입 신고를 하시는 시점(자정 직후)에 아직 실제 입주(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점유 + 전입 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 날 부 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 신고를 미리 하시더라도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실제로 이사를 마친 후, 당일 또는 그 직후에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 신고는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확정 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 센터에 방문 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잔금 처리 후 바로 입주하시고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법적인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완료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공실이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일자보다 앞서서 신고가 가능한데, 계약서에 나타나있는 당일이라면 하루 중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을 할 때 전입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실제 법적인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먼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확정일자는 먼저 받을수 있지만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면 전임차인이 전출을 해가고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는 순서입니다
잔금을 안치르면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협의가 됐을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