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품 수입 시 라벨에 기재된 제품명과 신고할 때 제품명
안녕하세요.
해외 페인트 수입예정입니다.
업체가 프랑스이다보니 라벨이 불어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제품명을 부르기 쉬운 제품명으로 변경예정인데,
수입신고 시 기재되는 제품명과 라벨에 기재된 제품명이 동일해야할까요?
그리고 라벨의 경우 사용설명같은것들이 한글로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기재되는 제품명과 라벨 상 제품명이 동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 시 병기 표시)
그리고 라벨 상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링크드립니다.
추가로, 페인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87)
1. 대상물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2. 구비요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페인트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의 수입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할때는 별도의 라벨링 작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필요시 제품명을 일부 변경하여 기재하되 원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페인트의 경우 화학물질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관세사의 재확인 후 수입절차를 이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시 기재되는 제품명은 인보이스상 기재된 품명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페인트를 수입하더라도 인보이스 품명을 영어로 쉬운 제품명으로 하신다면 해당 품명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페인트는 화학물질이므로 해당 물품에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