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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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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를 상속으로 남기고 다른 예금성 자산은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2명의 상속인이 분할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당장 매매가 되지 않아서 1인이 상속을 다 받고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다른 나머지 1명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만약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아파트가 매매되는기준으로 상속를 나누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에 아파트를 상속받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금액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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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상속협의를 한 것이 아닌 한,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상속원인 발생시기인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처음 아파트를 상속받았던 가격 기준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재산의 가치평가는 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인 경우 분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