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0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를 상속으로 남기고 다른 예금성 자산은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2명의 상속인이 분할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당장 매매가 되지 않아서 1인이 상속을 다 받고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다른 나머지 1명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만약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아파트가 매매되는기준으로 상속를 나누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에 아파트를 상속받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금액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상속협의를 한 것이 아닌 한,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상속원인 발생시기인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처음 아파트를 상속받았던 가격 기준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재산의 가치평가는 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인 경우 분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