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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이런경우에 다주택 중과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2020년초 경기도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거중인데요. 2021년 서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보유중인데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에 해당하는지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 다주택 중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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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1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아파트매수와 오피스텔 구매시점이 1년이상차이나야 합니다.


    2. 2021년 오피스텔 구매시점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하시면 일시적2주택에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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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2주택자로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라고 하여 모두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뿐이며, 이 외의 지역이라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대상 다주택자라도 중과가 유예되는 기간이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더라도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인 경기도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비과세 적용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하며,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더라도 경기도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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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소재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만약 양도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내년 5월 까지는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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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1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느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2022.05.10.~2024.

    05.09.까지의 기간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기의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해당

    하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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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당시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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