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판매종사자(615)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등록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판매 서비스 원 직업 군은 야간 근로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오늘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21년도에 야간 근로 수당 180만원이 비과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야간 근로를 한 적이 없으며 이 비과세 처리에 대하여 업주에게 전혀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만약 이렇게 신고하면 업주에게 이득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직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탈세 목적의 허위신고입니다. 국세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도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처리를 하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비과세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되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도 4대보험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