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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두견이154
저희 대표님의 장모님께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신데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 노인 연금을 수령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 상실 나이 이전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정지될 수 있지만 해당 연령이 지나면 소득이랑 무관하게 전액 지급된다는데 맞을까요?
그 일정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노인 연금이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수령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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