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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이
이네이23.09.12

주행중인상황이면 대각선에서 덤프트럭이 친 경우에도 피해자도 과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행중인 상황이였을 뿐인데 대각선에서 덤프트럭이 친 경우에도 앞의 주행중이였던 차량도 과실이 있나요

?

피할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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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저히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박영상 또는 주변 cctv영상 등을 통하여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경찰에 사고처리와 귀하의 보험회사의 보상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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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진로 변경을 하려면 직진 주행 차량보다 선행하여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켠 후에

    직진 주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 선행하던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직진 주행 차량과 사고가 나면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은 기본 과실 70%가 적용이 되나 선행하지 않고 옆이나 뒤에서 진로 변경을 한 경우 직진 주행 차량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되기에 무과실을 주장해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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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는 7대3의 비율로 산정되며 가해차량의 방향지시등여부,속도,피해차량의회피가능성등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10~30% 감산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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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인 상황이였을 뿐인데 대각선에서 덤프트럭이 친 경우에도 앞의 주행중이였던 차량도 과실이 있나요

    :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 즉 님이 주행중인 도로 상황, 상대방이 진행하다 사고장소에 진입한 상황, 양 차량의 충돌부위 및 양측 진술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어, 님의 질문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과실이 인정되어 있다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 신고 하여 조사결과가 나오거나,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신 후 그에 따라 과실 산정을 하여 보시고,

    과실산정이 안될 경우에는 님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재 판단 받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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