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인 상황이였을 뿐인데 대각선에서 덤프트럭이 친 경우에도 앞의 주행중이였던 차량도 과실이 있나요
: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 즉 님이 주행중인 도로 상황, 상대방이 진행하다 사고장소에 진입한 상황, 양 차량의 충돌부위 및 양측 진술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어, 님의 질문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과실이 인정되어 있다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 신고 하여 조사결과가 나오거나,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신 후 그에 따라 과실 산정을 하여 보시고,
과실산정이 안될 경우에는 님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재 판단 받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