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덤프트럭이 대각선에서 친 경우라고 하셨는데,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네요.
유추해 보면, 뒷차량이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이는데,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상기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사고의 경우에는 7:3 으로 처리를 하고, 방향지시등여부, 충돌부위, 몇차선을 차선변경하였는지, 급차선변경인지, 사고당시 속도는 어떠했는지등 사고내용의 종합적인 부분을 따져 과실을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 님이 과실에 대하여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등을 신청하여 과실을 결정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