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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이네
고순이네23.08.05

도로에서 사고난 경우인데요 덤프트럭이 대각선으로 칠경우

덤프트럭이 대각선에서 칠 경우, 뒤에서 쳤는데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떨어지는게 맞나요?

바퀴가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을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뒷쪽에서 차선변경하다가 박은건데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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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덤프트럭이 대각선에서 친 경우라고 하셨는데,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네요.

    유추해 보면, 뒷차량이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이는데,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상기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사고의 경우에는 7:3 으로 처리를 하고, 방향지시등여부, 충돌부위, 몇차선을 차선변경하였는지, 급차선변경인지, 사고당시 속도는 어떠했는지등 사고내용의 종합적인 부분을 따져 과실을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 님이 과실에 대하여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등을 신청하여 과실을 결정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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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서 덤프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다 정상주행중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면

    일방과실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회피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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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에는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이 그대로 적용되어 정상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적용되었으나 증거 영상으로 직진 주행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으나 차선 변경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직진 주행차가 전혀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이 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라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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