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관련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 계약 종료 사유로 근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이고, 근로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밖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닌 사실의 통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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