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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22.07.26

질문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관련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 계약 종료 사유로 근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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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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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이고, 근로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밖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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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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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닌 사실의 통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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