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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생쥐167
활달한생쥐167
21.12.20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두가지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은 상태이며, 이와 함께 조건 변동된 근로계약서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새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꼭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에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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