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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밀잠자리224
후덕한밀잠자리224

차 와 사람이 부딪힌경우 100 대 0은 절대 나올수 없는건가요?

얼마전에 집으로 운전해서 가는길에

오르막길에 서행으로 운전하다가

차도로 역주행해 내려오는 자전거와 부딪쳤습니다.

제가 서행중이라 바로 정차해서

다행히 중학생정도로 보이는 자전거 주인은

크게 다치지않았는데요.

금일 상대방 보험사랑 연락했는데

차대 사람은 절대 100대0이 나올수없다.

그러니 저한테 90대10을 권하드라고요.

정말 차대 사람은 과실비율이 100대0 일수없는건가요?

멈춰있는걸와서 박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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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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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과 차와 충돌할 경우 사람의 고의적인 충돌이나 멈춰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경우 100% 사람의 과실입니다.

    위 경우 자전거 탑승중이라면 차와 사람의 사고가 아닌 자전거와 차량 사고(차대차)로 처리됩니다.

    때문에 차량이 멈춘 시간과 자전거의 충돌사이의 시간을 고려하여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좀 더 과실 확인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과실 비율이 백대영이 나올 수 있는경우가 절대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개의 경우 차와 자전거의 경우 사고의 경우 자동차에 과실이 좀 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혀 예견 불가 한 사안인지 등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 사람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 100 : 0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