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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12

똑같은 나라에 수출입을 하더라도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나요?

똑같은 나라에서 수출입을 하더라도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항만사용비 등 부대비용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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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통관이 적용되므로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통관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각 항구별 세관, 담당자 각 항만의 지침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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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령상 동일한 국가라고 한다면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항만으로 그리고 어느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지 인천세관에서 통관하는지에 따라 세세하게 통관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슈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관련 부분은 외국에서 훨씬 심한편인데, 예를들어 어느 항구에서는 통관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에 대하여 어느 항구에서는 문제없이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는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사실 법령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항만의 통관환경(통관실무)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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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나라에서는 통관규정이 같기 때문에 항만이 다르더라도 수출입통관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항만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통관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항만은 수출입물품의 검사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항만은 수출입물품의 신고를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통관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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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통일된 관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더라도 대부분 통관절차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지역별로 관세법이 다르고 세관의 성향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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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입항했다고 가정했을때 항만에 따라 일반적으로 물품이 소재한 관할 세관에 신고하게 되므로 세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통관절차는 같기 때문에 다를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이 다르다보니 업무 처리 및 시간에 대해서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대사용료는 항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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