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령상 동일한 국가라고 한다면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항만으로 그리고 어느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지 인천세관에서 통관하는지에 따라 세세하게 통관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슈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관련 부분은 외국에서 훨씬 심한편인데, 예를들어 어느 항구에서는 통관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에 대하여 어느 항구에서는 문제없이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는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사실 법령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항만의 통관환경(통관실무)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