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주휴수당 지급은 없는걸까요?
시급은 12.000원인데 계약서에
기본시급 +감정수당 + 주휴수당 이렇게해서
9.421+ 579 + 2000 합계 12.000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휴일중 1일을 주휴일로 지정 및 유급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게 맞을까요?
8시간 일하면 96.000원인데 주 40시간 일하면 주당 96.000원을 지급받는게 맞는데 시급에 포함시키면 주 80.000원을 받게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