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미만자 출산휴가전 사용할수있는 연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입사 2023.11.27
출산휴가+육아휴직 24.8.24 예정
복귀 25.11.24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안 되므로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발생한 연차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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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