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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고마운마라탕
안녕하세요
입사 2023.11.27
출산휴가+육아휴직 24.8.24 예정
복귀 25.11.24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질의의 경우 출산휴가 전까지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산휴가 전에 총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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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입사 2023.11.27 출산휴가+육아휴직 24.8.24 예정이라면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안 되므로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발생한 연차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023년 11월 2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으므로 출산휴가 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전이라도 법정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