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년5월24일 출산예정일인데

2025년 12월1일부터 쉬기로했어요

(안바쁘단 이유로 등등 아무튼 알겠다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 대충24개

써야하는데 자세히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복직은 언제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90일 동안 사용해야 하며, 출산전휴가 기간을 산전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시 출산휴가로 변경됩니다.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지정하여 사용하면 되고,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