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자녀 생년월일이 18. 6. 13. 입니다.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 적용 기간을 언제까지로 해야되나요?
2024. 6. 12.이 6세이니까 24년 6월분 급여까지만 반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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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이하면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24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라면 1년 동안 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세 이하는 7세 미만까지 가능한 것이므로 7세가 되기 전까지 보육수당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