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로맨틱한박각시132
로맨틱한박각시132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자녀 생년월일이 18. 6. 13. 입니다.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 적용 기간을 언제까지로 해야되나요?

2024. 6. 12.이 6세이니까 24년 6월분 급여까지만 반영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이하면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24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라면 1년 동안 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세 이하는 7세 미만까지 가능한 것이므로 7세가 되기 전까지 보육수당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