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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호랑이34
터프한호랑이3424.01.21

해고는 아니라는데 퇴사압박합니다

입사시 ㄱ회사로 면접,ㄴ이라는 회사입사,ㄷ이라는 또다른회사업무지시


1. 큰대표와 업무,내가 할수없는 업무라고 .면접시 말했음에도 배워라 강요.노력해보겠다 답함

2. 아들이와서,이제.얘가 대표니 따라라. . .다른업무지시강요


3. 퇴근이후,카톡. 업무지시 새벽.주말도,지시.별거냐 라면서. .


4.과다업무주고 아직도안했냐고 사람들앞에서 큰소리

5.큰대표는 개인심부름, 욕설,폭언, 실내흡연함

6. ㄷ회사업무지시에 못 하는부분이라 입사부터 담당자있어야하고 뽑아라했는데 경영상 힘드니 니가해라 강요

반복 거절하니 한달기회주니 배워라.반복. . 해고는아닌데 부당지시함 퇴사압박하듯 과다업무지함

일못한다고 다른회사가서 이렇게일해서 인정받겠냐고함

면접조건보고 입사시킨건데 이것밖에 못하냐고함 한달주고 공부하라고 또반복,저는 거부.해고냐해도 또 아니라고 니가나가는거라고


7.매번일시키고,급한거먼저하라고 하고는 잠시뒤와서 다시. 또다른일시킴.그리고 왜안했냐고. . .시간줬는데. 능력부족이라고함 현재 큰대표 ㄱ.ㄴ회사업무가.많지않다는이유로. ㄷ업무지시. 큰대표의,ㄱ.ㄴ일도 많은데 .할수있는사람,없으니,니가해라식. 그리고,큰대표랑,아들 .서로 소통없어서 서로,나한테 멀시켰는지 잘모름


8.열받아서 이달말까지 업무할거니.정리해달라하니 월요일 다시 얘기하자하고 취업사이트 이미 공고올림


결론은 실업급여받고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받고 퇴사하길 원하는데. . 해고는아니라고하고 퇴사압박으로 과다업무지시에 모욕적으로 말함. .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증인있으나 증언못하고 증거가 거의없음. . .퇴근후.주말등 업무지시등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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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아니라고하고 퇴사압박으로 과다업무지시에 모욕적으로 말함. .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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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인 폭언이나 과다한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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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질의자께서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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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확정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여야 해고가 성립되므로, 일단 출근하시기 바라며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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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니 해고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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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 스스로 나간다고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과도한 업무부여 및 타인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부분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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