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렵한숲새118
날렵한숲새11821.12.19

22년 2월 1일에 퇴직시 예상수령금이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급여 수준은

기본급 195만원(식대 10만원포함)

매월 상여금 69만원, 기타 자격수당으로 매월 5만원,

초과근로 월 20만원 해서 세전 290만원 받고있는 근로자입니다.

2018/12/27에 입사하였고 퇴사는 22년 1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기준일은 2022/02/01로 부탁드립니다.)

기준일에 퇴직 시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예상 수령금이 궁금하고, 그 외 퇴직예정자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할 수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리자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4,566원,

    퇴직금은 약 8,798,452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18년 12월 27일 입사의 경우, 2019년 12월 26일까지 모든 개월 출근율 충족시 11개, 2019년 12월 27일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 2020년 12월 27일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수당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내에서 연차대체 합의, 연차촉진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 재직기간 및 근로조건으로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798,431원 입니다. 그리고 퇴사사유를 알수는 없지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재취업 및 창업을 대비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30×평균임금×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2021. 11. 1.부터 2021. 1. 31.까지)의 임금을 3개월 일수(92)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액수는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 프로그램을 찾아서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2.2.1에 퇴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 (290만원*3개월/92일)*30일*1132일/365일= 8,798,451원(세전)

    2. 2020.12.27~2021.12.26(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27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퇴사일인 2022.2.1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6일*200만원/209시간*8시간= 1,224,880원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준일에 퇴직 시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예상 수령금이 궁금하고, 그 외 퇴직예정자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입사일기준 연차는 요건 충족시 11+15+15+16 = 57개 중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1일 연차수당은 통상 퇴사시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여금이 조건없이 지급된다면, 기본급+상여금+자격수당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한 값이 시급이되고x하루근무시간하면 1일통상임금 나옵니다.

    --1일평균임금은 94565으로 예상되며, 퇴직금은 8798451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직업훈련등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