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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숲새118
날렵한숲새118
21.12.19

22년 2월 1일에 퇴직시 예상수령금이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급여 수준은

기본급 195만원(식대 10만원포함)

매월 상여금 69만원, 기타 자격수당으로 매월 5만원,

초과근로 월 20만원 해서 세전 290만원 받고있는 근로자입니다.

2018/12/27에 입사하였고 퇴사는 22년 1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기준일은 2022/02/01로 부탁드립니다.)

기준일에 퇴직 시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예상 수령금이 궁금하고, 그 외 퇴직예정자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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