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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쏙독새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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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

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금액?

☆ 계약직 근무 시작일 21.06.01 , 퇴직 예정 22.07.31 (또는 22.06.01 이후) 일 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일제 8시간 근무, 월급 세전 192만원)

(*퇴직금 200만원 정도, 연차수당 110만원 정도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 퇴직 시 퇴직 달 월급+퇴직금+연차 미사용 수당해서 한 번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추가로 1년 근무 후 22년 6월에 연차 15일이 지급돼도, 달마다 발생되는 연차 1일(퇴직 7월이면 연차2일)은 따로 부여가 되는건가요?

☆ 퇴직금 및 연차 사용 계산법이 정확히 맞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 한 달에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는게 좋을지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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