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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4.18

직장상사랑 싸우면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

제가 직장 상사랑 오늘 엄청 싸웠는데요 제가 화가 나서 욕도 하고 모욕적인 말도 많이 했는데 혹시 직장 상사랑 싸우게 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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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와 욕을 하면서 싸웠다면 직장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가 되고, 정도에 따라 해고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의 수위에 따라 중징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고는 부당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 지와 별개로 직장상사와의 다툼은 직장 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간의 다툼으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사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랑 싸웠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회사 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종업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이나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결여되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면직처분에 해당한다. (1992.052.2 대법원 91누5884)

    이에, 질문자님이 직장 상사와 다툼이 있다고 하여 곧 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