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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7

법정구속자 명의의 집,차,임대 정리 방법 질문 드려요

가족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1심 법정구속판결이 나 법정구속 상태입니다.

구속전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구속으로 인해 더이상 운영이 불가하여 정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구속전 사용 하던 월세 집, 리스 자동차, 가게 임대 등 구속된 가족의 명의로 계약된 것들을 직계가족이 대리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하나요?

만약 불가하다면 어떻게 정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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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법정구속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체결을 할 수 있고, 계약해지 여부는 각 계약의 해지요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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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용 계약 등의 약정해지 사유를 확인하시고, 약정 해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자인 당사자로 부터 위임장을 발부 받아 이를 바탕으로 대리인으로 해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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