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1심 법정구속판결이 나 법정구속 상태입니다.
구속전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구속으로 인해 더이상 운영이 불가하여 정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구속전 사용 하던 월세 집, 리스 자동차, 가게 임대 등 구속된 가족의 명의로 계약된 것들을 직계가족이 대리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하나요?
만약 불가하다면 어떻게 정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법정구속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체결을 할 수 있고, 계약해지 여부는 각 계약의 해지요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용 계약 등의 약정해지 사유를 확인하시고, 약정 해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자인 당사자로 부터 위임장을 발부 받아 이를 바탕으로 대리인으로 해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