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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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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소송중 상대방의 입증(증거)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가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피고)이 제출한 입증(증거)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고발(제보)용으로 제출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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