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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겸손한왕나비222.05.30

소송중 상대방의 입증(증거)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가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피고)이 제출한 입증(증거)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고발(제보)용으로 제출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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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타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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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되기 위한 증거로 해당 재판에서 공개된 증거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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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송자료를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소송자료를 고발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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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증거의 경우에는 비밀성이 완화되어 있어 이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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