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일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근무자가 월요일부터 근무시작해서 월~목,일 이렇게 총 5일 일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 월~목,일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휴일이 있어야하니 일~목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일~목 주휴일을 금요일로 보면 월~목 까지 1주 계산하고 일~목 이렇게 계산되는데 그러면
월~목,일 이렇게 계산되는 금액이랑
일~목 이렇게 계산되는 금액이 틀려지는데 어떤걸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위 경우 일~목을 근로기간으로 보고 금이나 토가 주휴일이 되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주휴일을 정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2. 금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는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기산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운영되고 있다면 주휴수당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1주의 개념을 월 ~ 일로 정하는지, 일 ~ 토로 정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월 ~ 일로 보는게 맞고
주휴일은 금 또는 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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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토요일을 1주로 보아, 일~목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금, 토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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