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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7개월간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에게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기계약직에게도 현차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주2일 7개월간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에게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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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가 발생하며

    통상근로자 대비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1개월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므로,

    1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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