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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든든한천산갑126
든든한천산갑126

불법증축건물 임차인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불법증축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갔습니다.식품업계라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못해서 식품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인테리어 비용과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를 입은거에 대해 전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차목적물이 불법증축 건물임을 알리지 않았고, 질문자분이 임차목적물에서 식품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