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종료후 원상회복에관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담치킨을 운영하고있는데요 상가 임대기간이 종료했는데 건물주가 전 임차인이 시설한브분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의 일부를 철거비용이라며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입자가 박군치킨이란 치킨집을 운영하였고 전 어떤 시설도 양도받은적이 없으며 있는시설을사용하기만 하였는데도 제가 전세입자가 시설한부분까지 철거해야할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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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임차한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특약을 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임대차를 시작할때의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 세입자가 시설한 부분까지에 대하여는 철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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