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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기린290
대견한기린290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180일 이상 지났는데요

계약 만료일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근데 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발표평가라는걸 봐서 70점이 넘으면 정직원이 될수있어요


저는 근무를 그만두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발표평가를 포기하면

점수미달이니까 자동으로 정직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일까지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는건데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질문자 분이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표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재계약 거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으루거절하더라도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