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거절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제가 12월에 사용하려 했으나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연차를 거절당한 상황이며
최근 연속으로 휴일을 일정 기간 이상은 사유 불문하고 안된다는 병원 측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생긴 이후 퇴사를 고려하는 상황이긴 한데
상기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거절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해당 사유가 비자발적이직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제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 제한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는 있지만 연차사용 거부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